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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4만4천여개 유통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치아 변색 우려가 있는 무허가 수입 치약 4만4천여개를 유통시킨 치과의사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불소를 함유하는 이탈리아산 치약을 국내에 들여와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성남시 소재 ㈜라고씨앤브이 대표 치과의사 전모(52)씨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치약은 불소 함량이 1천ppm 이하로 제한돼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제품은 의약품으로 별도의 시판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씨는 그러나 일반 치약을 수입하는 것처럼 신고하고는 국내에서 의약외품으로 판매할 수 없는 고함량 불소 제품을 들여왔다.
식약청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007년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불소 함량이 1천ppm이 넘는 이탈리아산 블랑스화이트닝과 블랑스스테인리무벌 블랑스안티에이지 등 제품 4만4천개(시가 7억9천만원 상당)를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했다.
식약청 분석 결과 이들 제품은 1천305~1천552ppm의 불소를 함유하고 있었다.
치아가 고농도의 불소에 장기간 노출되면 표면에 백색 또는 황색의 얼룩이 생기는 반상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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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은 외국에선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제조신고만 하면됩니다.
그러나 한국은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엄격한 관리감독하에 제조,판매됩니다.
치약의 개발및 발전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지만 오직 효과,효능만을 극대화시켜
인체에 유해한 치약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좋은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체 유해도에선 한국의 치약이 세계최고로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