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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이 함유된 치약이 10개 업체, 149개 제품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회수 대상 제품들의 CMIT/MIT 잔류량은 극미량으로, 삼키는 경우를 고려하여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모든 치약 제조업체(68개소 3,679개 제품)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와 같은 사실을 최종 확인, 전 제품을 회수토록 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10개사에 대해 제조업무 3개월 정지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CMIT/MIT가 혼입된 원료를 사용한 치약은 아모레퍼시픽 ‘메디안’, 부광약품 ‘안티프라그’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조업체가 CMIT/MIT 성분을 치약 제조 시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 미원상사로부터 공급받은 계면활성제에 CMIT/MIT가 혼입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구매하여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치약 등에 보존제로 CMIT/MIT가 자유롭게 사용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위해평가를 거쳐 현재 15ppm까지는 치약 제조 시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에선 치약이 화장품이 아닌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있어 해당 성분 사용이 금지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