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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카페 운영자 2명 ‘집행유예’…병원 6곳서 6억여원 ‘뒷돈’
성형외과 원장들에게 거액을 받고 거짓 성형수술 후기와 댓글을 쓴 인터넷 성형카페 운영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을 유예했다. 돈을 주고 거짓 성형수술 후기와 댓글을 쓰게 한 성형외과 원장들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카페 운영자와 비교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의 성형외과 의사 한모씨(45)와 하모씨(41), 권모씨(41) 등 의사 6명은 2013년 광고대행사 대표이자 인터넷 성형카페 운영자 이모씨(32)와 또 다른 카페 운영자 송모씨(42)에게 병원 광고를 의뢰했다. 자신들의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 효과를 보았다는 내용의 치료경험담을 거짓으로 카페에 올려달라는 것이었다.
이씨와 송씨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성형카페에 성형을 받았다는 사람의 수술 전후 사진과 치료경험담을 게재했다.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만족한다”는 내용이었으나 거짓 글이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호응과 동조의 댓글도 올리고 조회수를 의도적으로 증대시켰다. 또 회원에게 쪽지를 보내 병원이 어디인지 알려주기도 했다.
의사들은 2013년 4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거짓 수술 후기와 댓글을 올려주는 대가로 이씨 등에게 적게는 2800만원을, 많게는 2억2730만원까지 주는 등 2명에게 모두 6억여원을 건넸다.
부산지법 형사 7단독 조승우 판사는 “마치 환자가 직접 작성한 치료경험담인 것처럼 작성한 광고성 글을 게재하고 댓글과 조회수를 늘려 소비자들에게 해당 병원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소비자 현혹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왜곡된 정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성형의료 서비스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운영자 이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송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성형외과 의사 6명에게는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불법 광고로 의사가 벌금형을 받더라도 의사면허를 유지하거나 진료를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해당 병원에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릴 수 있으나 이마저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부산지법은 “인터넷 카페에 허위의 글로 병원을 광고한 피의자들에게 벌금형은 있었지만 징역형 선고는 이례적”이라며 “재판부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상의 허위·현혹 광고를 엄중하게 본 판결”이라고 밝혔다.여타 쇼핑몰에서도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거짓 후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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