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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외품 범위 지정」 개정 고시 -2014.9.14

관리자 2014-10-05 20:32:49 조회 721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의약외품으로 판매되는 마스크의 분류를 4개에서 2개로 통합하고 치약의 불소 함유량을 1,500ppm까지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범위 지정」을 개정고시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마스크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소비자의 혼란을 막고 치약의 충치예방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보건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다.

알려진바 불소는 지금까지 충치예방에 최고의 성분입니다.

미국,eu 기준으로 상향조정한것입니다만

파인프라 치약은 1000ppm 이하로 관리됩니다.